notice : 본 문서는 MEDDEV 2.7/1_rev4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립니다.
이전 포스트에서 CER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다.
CER 작성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앞으로 많이 사용하게 될 약어들을 한번 정의하고자 한다.
MDD : Medical Device Directive (Council Directive 93/42/EEC amended by Directive 2007/47/EC) |
의료기기 지침 "의료기기"란 기기, 기구, 재료, 물질 또는 기타 품목으로서 단독사용이나 조합사용으로, 적용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해, 제조자가 인체에의 사용을 의도하고, 사용목적이 아래와 같은 기기를 칭한다. ① 예방, 조정, 치료, 경감 ② 부상이나 장애의 진단, 예방, 조정, 치료, 경감, 보조 ③ 해부학 또는 생리학적 현상의 조사, 대체, 조정 ④ 임신조절로 그 주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약학, 면역학 또는 신진대사의 수단을 체내 또는 체표에서 사용하지 않지만, 기능을 보조하기 위해 이러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 |
AIMDD : 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 Directive (Council Directive 90/385/EEC amended by Directive 2007/47/EC) |
능동형 이식 의료기기 지침 |
CEAR : Clinical Evaluation Assessment Report |
직역 하자면 임상 평가 평가 보고서가 된다. 쉽게 말하자면 '임상 평가'를 평가하는 보고서라는 의미이다. CEAR은 임상 평가 보고서에서 제조업체가 제시 한 임상 시험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수행 된 관련 임상 평가를 명확하게 문서화하기 위해 작성하는 보고서이다. 즉, 임상 평가 보고서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작성이 되었는지, 앞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들이 적절하게 고려되었는지 등을 평가하는 문서라고 보면 될듯하다. 친절(?)하게도 이에 대한 템플릿이 마련되어있다. CEAR 작성요령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기술해보도록 하겠다. https://ec.europa.eu/health/sites/health/files/md_sector/docs/mdcg_clinical_evaluationtemplate_en.pdf |
ER : Essential Requirement |
필수 요구사항 평가에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다. 지난 포스터에 첨부한 MEDDEV에 이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. 능동형 이식 의료기기의 경우 Annex 7 section 1.5 of AIMDD 일반 의료기기의 경우 Annex 10 section 1.1d of MDD를 확인해보자. |
IFU : Instructions For Use |
사용 지침 일반적으로 장비의 메뉴얼을 의미한다. IFU에는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.
|
NB : Notified Body |
인증 기관 CE 승인을 내려주는 기관을 의미한다. |
인증 받고자 하는 장비의 특성, 용도에 따라 문서의 방향성이 달라지므로,
우선 MEDDEV 가이드라인을 원활하게 읽기 위한 개념정도만 잡고가면 될듯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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