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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linical/CER

1. 약어 정리 및 설명

notice : 본 문서는 MEDDEV 2.7/1_rev4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립니다.

 

이전 포스트에서 CER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다.

 

CER 작성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앞으로 많이 사용하게 될 약어들을 한번 정의하고자 한다.

 

 

 MDD : Medical Device Directive (Council Directive 93/42/EEC amended by Directive 2007/47/EC)
 의료기기 지침

 "의료기기"란 기기, 기구, 재료, 물질 또는 기타 품목으로서 단독사용이나 조합사용으로, 적용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해, 제조자가 인체에의 사용을 의도하고, 사용목적이 아래와 같은 기기를 칭한다.

 ① 예방, 조정, 치료, 경감

 ② 부상이나 장애의 진단, 예방, 조정, 치료, 경감, 보조

 ③ 해부학 또는 생리학적 현상의 조사, 대체, 조정

 ④ 임신조절로 그 주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약학, 면역학 또는 신진대사의 수단을 체내 또는 체표에서 사용하지 않지만, 기능을 보조하기 위해 이러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

이러한 기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적용되는 지침이다.

 

 AIMDD : 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 Directive (Council Directive 90/385/EEC amended by Directive 2007/47/EC)

 능동형 이식 의료기기 지침 

 외과적이거나 의료적으로 인체에 삽입되며 시술 후에 남아있게 되는 능동 의료기기에 적용되는 지침이며,

 여기서 말하는 능동 의료기기는 배터리로 작동되는 이식형 심장 박동기 등을 말한다.

 

 CEAR : Clinical Evaluation Assessment Report
 직역 하자면 임상 평가 평가 보고서가 된다.

 쉽게 말하자면 '임상 평가'를 평가하는 보고서라는 의미이다.

 CEAR은 임상 평가 보고서에서 제조업체가 제시 한 임상 시험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수행 된 관련 임상 평가를 명확하게 문서화하기 위해 작성하는 보고서이다.

 즉, 임상 평가 보고서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작성이 되었는지,

 앞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들이 적절하게 고려되었는지 등을 평가하는 문서라고 보면 될듯하다. 


 친절(?)하게도 이에 대한 템플릿이 마련되어있다. 

 CEAR 작성요령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기술해보도록 하겠다.

https://ec.europa.eu/health/sites/health/files/md_sector/docs/mdcg_clinical_evaluationtemplate_en.pdf

 

 ER : Essential Requirement
 필수 요구사항

 평가에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다. 

 지난 포스터에 첨부한 MEDDEV에 이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.

 능동형 이식 의료기기의 경우 Annex 7 section 1.5 of AIMDD

 일반 의료기기의 경우 Annex 10 section 1.1d of MDD를 확인해보자.

 

 IFU : Instructions For Use
 사용 지침 

 일반적으로 장비의 메뉴얼을 의미한다.

 IFU에는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.

  • 거래상으로 등록된 기기의 이름
  • 제조업체의 이름과 주소
  • 해당되는 경우, 장치가 사람이나 동물으로부터 나온 의약 물질이나 조직 또는 세포를 포함하거나 통합한다는 표시.
  • 보관 및 취급 조건에 관한 정보
  • 장치가 멸균 상태로 공급되는 경우 멸균 상태 및 살균 방법
  • 장치가 일회용인 경우 해당 내용
  • 생체 내에서 기기를 사용할 경우, 이에 대한 정보
  • 장치의 의도된 목적과 의도된 사용자 및 환자 그룹
  • 해당되는 경우 예상되는 임상 이점
  • 장치의 성능 특성
  • 해당되는 경우, 의료 전문가가 장치를 사용할 때 필요한 적절한 정보
  • 환자에게 전달될 잔류 위험 등 (부작용 등)
  • 사용자가 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는 사양 
  • 사용 전 또는 사용 중 장치의 준비에 대한 세부 정보 (멸균, 캘리브레이션 등)
  • 특별 교육에 대한 모든 요구 사항
  • 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보
  • 장치가 멸균 상태로 공급되는 경우 포장이 손상되거나 의도치 않게 열릴 때의 지침
  • 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멸균하는 경우 살균에 대한 지침
  • 장치를 재사용할 수 있는 경우 재사용을 허용하는 조건에 대한 정보
  • 장치가 일회용인 경우, 장치를 다시 사용할 경우 초래할 수 있는 위험 특성 및 기술적 요인에 대한 정보
  • 장치가 다른 장치와 함께 사용하려는 경우 장치 식별에 대한 정보
  • 해당하는 경우 방출된 방사선에 대한 정보
  • 장치의 제한 사항에 대한 정보
  • 장치가 신체에 이식할 수 있는 경우 재료에 대한 정보 (생체적합성 등)
  • 장치의 안전한 폐기에 대한 정보
  • 장치가 일반인에 의해 사용되는 경우, 사용자가 의료 전문가와 상담해야하는 상황
  • IFU의 발행일 및 개정날짜
  • 심각한 부작용을 보고해야 한다는 통지

 

 NB : Notified Body
 인증 기관

 CE 승인을 내려주는 기관을 의미한다.

 

인증 받고자 하는 장비의 특성, 용도에 따라 문서의 방향성이 달라지므로,

 

우선 MEDDEV 가이드라인을 원활하게 읽기 위한 개념정도만 잡고가면 될듯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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